정부 냉매 전주기 관리 강화…(가)냉매관리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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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26-06-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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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환경 이강후 대표 ‘2026 냉동냉장 최적화 기술세미나’서 ‘냉매관리법 제정 등 최신 정책·기술 동향’ 발표

<선진환경 이강우 대표>
한국냉동공조시공관리협회 주최로 열린 ‘2026 냉동냉장 최적화 기술세미나’에서 선진환경 이강우 대표는 ‘냉매관리법 제정 등 최신 정책·기술 동향’ 발표에서 회사 소개와 함께 온실가스와 냉매 관리의 중요성, 냉매 규제 로드맵, 국내 냉매관리제도 현황 및 폐냉매 처리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선진환경은 냉동기와 공기조화기 등에 사용되는 폐냉매의 회수·재생·처리 및 재생냉매 공급을 수행하는 폐냉매 전문기업으로, 냉매의 적정 처리와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강우 대표는 먼저 UN이 지정한 7대 온실가스의 종류와 발생원을 소개했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₃)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CO₂가 전체 배출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CO₂ 다음으로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주요 온실가스이며, 나머지 HFCs·PFCs·SF6·NF₃는 모두 불소계 온실가스(F-gas)로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SF6의 경우 GWP가 약 23,500에 달해 소량 배출만으로도 큰 온난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냉매 역시 대표적인 온실가스로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냉매는 냉동·냉장기기와 공기조화기, 산업용 냉동기 등에서 열을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HFC, HCFC, CFC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될 경우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일부 냉매는 CO₂ 대비 약 140배에서 최대 1만1,700배 이상의 GWP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강우 대표는 냉매는 특히 대부분 무색·무취로 인체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돼 관리가 소홀했던 측면이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냉매 규제는 국제협약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오존층 파괴 물질인 CFC와 HCFC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감축이 진행됐으며, CFC는 국내에서 2010년부터 생산과 유통이 전면 금지됐다. 현재는 HCFC 계열냉매가 감축 단계에 있으며 대표 냉매인 R22는 생산·수입 쿼터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국내 냉매의 약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강우 대표는 HCFC는 2030년까지 약 97.5% 감축이 예정돼 있으며 기존 설비에서는 재생냉매 사용이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기존 R22 설비의 경우 냉매 대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장비 수명 종료 시까지 회수 및 재생 냉매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FC 냉매도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감축이 추진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CO₂·암모니아 등 자연냉매와 HFO 계열 저GWP 냉매로 전환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연냉매와 신냉매는 기존 냉매 대비 가격이 5~10배 이상 높은 경우가 많고 성능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국내 불소계 온실가스 소비량은 약 32,800톤 규모이며 이를 CO₂ 환산량으로 환산하면 약 5,500만톤 CO₂eq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8% 수준에 해당하지만 실제 물질량은 1% 미만으로, 높은 GWP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냉매의 경우 설비 내부에 밀폐된 상태로 존재해 회수만 제대로 이뤄지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국내 냉매 관련 법규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5개 법률에 분산돼 있으며, 관련 사업자는 이들 법규를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강우 대표는 이러한 제도 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가칭)냉매관리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냉매관리법은 냉매 관련 규정을 통합한 단일 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냉매 사용량 신고제 도입과 냉매 사용기기 관리대상 확대, 냉매 누출 관리 강화, 재생냉매 사용 확대 및 관련 제재 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법안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해 제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12월 발표된 HFC 물질전환 일정에 따라르면 제품군별 냉매 전환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히트펌프와 공조기기는 2028년부터 GWP 750 이상 냉매 사용이 제한되며, 소형 냉동·냉장 설비 역시 2028년부터 동일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대형 냉동설비는 2030년부터 GWP 750 이상 냉매 사용이 제한되며 상업용 쇼케이스 등 냉동기기에도 저GWP 냉매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강우 대표는 이러한 정책 변화 속에서 냉매 회수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냉동기 유지보수 과정에서 냉매 회수는 필수 절차로 자리잡고 있으며, 향후 냉매관리법이 제정될 경우 냉매 회수업 등록 요건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지보수 업체는 냉매 회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향후 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냉동기 유지보수 과정에서 냉매 회수는 필수 절차가 되고 있으며 향후 냉매관리법 제정 이후에는 냉매 회수업 등록 요건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지보수 업체는 냉매 회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강우 대표는 폐냉매 처리 기준과 처리기술도 함께 소개했다. 폐냉매는 재활용 시 KS I 3004 품질 기준 또는 신냉매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폐기 시에는 소각이나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99.9% 이상 분해해야 한다.
폐냉매 분해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공정이다.
냉매는 난연성 또는 불연성 특성을 가지며 분해 과정에서 불소나 염소계 할로겐 원소가 발생해 연소 반응이 억제된다. 또한 불완전 분해 시 GWP가 매우 높은 CF₄가 생성될 수 있으며,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HF 또는 HCl 농도는 10만~20만ppm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2ppm)을 크게 초과해 고도의 공정 제어 기술이 요구된다.
이강우 대표는 발표 마지막에 폐냉매 재생기술과 파괴기술 등 선진환경의 폐냉매 처리 시스템을 소개하며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 냉동공조저널
https://www.hvacrj.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