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주)선진환경, 국내 최초 폐냉매 회수•정제 및 열적처리 단일공장에 원스탑 처리설비 구축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12-03 14:28
조회
838
- 폐냉매 열적파괴·무해화 시스템 등 15건 특허 확보

- 사우디아라비아에 백억 원대 냉매처리설비 공급 협약(MOA) 체결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순환특화단지에 있는 (주)선진환경의 폐냉매 회수/정제 및 열적처리 공장은 단일공장에서 폐냉매의 재활용과 파괴를 동시에 처리한다.

국내에서 폐냉매 정제 및 열적처리가 원스톱으로 상업 운전되는 공장은 이곳이 최초다.

올 5월 29일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시행되었는데 회수업도 국내 1호로 등록하여 폐냉매 처리에 대한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공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인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폐냉매 처리기술’ 국내 최초 신기술(NET) 인증 획득

냉매는 냉동/냉장 설비 또는 냉방용 에어컨의 작동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물질이다. 하지만 오존층파괴(CFCs, HCFCs 냉매)와 지구온난화(HFCs 냉매)의 원인 물질로 규명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기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진환경은 △폐냉매 처리(회수/정제재생/재생냉매판매/열적파괴) △냉매파괴설비 플랜트 EPC 및 운영 엔지니어링 △고효율 냉매회수기 제작 △폐냉매 처리관련 사업 등 컨설팅 △냉매회수 및 냉동설비 최적화 운영 기술자문 등 폐냉매 처리 및 파괴 전문기업이다.

선진환경은 냉매회수업이 시행되기 6년 전부터 환경부 ‘Non-CO₂ 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 국책 연구과제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폐냉매 회수·정제 및 열적처리 원스톱 처리 설비’를 개발했다.

 

이어 2017년 말 부산 강서구 자원순환특화단지(생곡동)에 전용공장을 준공했다. 연구개발비를 포함해 총 6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폐냉매 열적파괴 및 무해화 시스템 등 15건의 원천기술 특허도 확보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폐냉매 처리기술’로는 국내 최초 신기술(NET) 인증도 획득했다. 신기술인증을 받은 공식명칭은 ‘연소용 공기 선회주입을 이용한 폐냉매 분해기술’이다.

폐냉매 회수/정제 및 열적처리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많지 않으며 국내에서는 선진환경이 최초다.

이강우 대표는 “국내 냉매처리 사업화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약 백억 원의 냉매처리설비 플랜트 공급협약(MOA)을 체결하는 등 국내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냉매 하루 5톤 파괴, 하루 10톤 재생 가능

폐냉매 처리기술은 자원순환 측면을 고려해 폐냉매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 후 재생냉매를 생산, 판매하고 기술 또는 경제성 문제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냉매는 고온에서 안정적으로 파괴처리하는 기술이다.





선진환경이 구축한 설비는 불소(F)와 같은 할로겐 원소를 포함한 폐냉매를 고온에서 파괴처리함에 있어 열적으로 안정한 폐냉매를 분해하는데 소요되는 에너지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폐냉매 전용 연소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내화물 시공 대신 연소용 공기로 연소실을 냉각하고 연소실 냉각 과정에서 예열된 공기를 폐냉매 산화제로 사용해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게 핵심기술이다.

연소용 공기를 연소기 내벽과 외벽 사이에 형성된 유로(流路)에 공급하면 연소실 내벽을 냉각하면서 약 200℃ 이상 예열된다. 연소실 내부로 토출된 예열된 공기가 연소기 내벽을 따라 회전 후 연소실 중앙에 형성된 화염에 합류해 연소용 산화제로 사용되는 구조다.

연소실 하부는 액체 상태의 폐냉매 기화열을 이용해 연소실을 냉각하고 기화된 폐냉매를 연소실 내부로 공급해 파괴처리한다. 1,000℃ 이상의 고온에서 폐냉매와 보조연료, 산화제를 Turbulence에 의해 혼합하고 충분한 체류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열적으로 매우 안정한 폐냉매 분해율 99.99% 이상을 달성했다.

특히 폐냉매 기화열을 이용해 연소공기 냉각 후 연소기 내벽 냉각 및 산화제로 공급 시 연소기 외벽 온도를 법적 기준치인 120℃ 이하로 운영하고 있다.

선진환경이 국내 최초로 이중구조 선회류 연소방식을 적용해 개발된 폐냉매 전용 연소기는 하루 5톤의 폐냉매를 처리한다. 또 폐냉매 재생설비는 하루 10톤의 폐냉매(R-12, R-22, R-134a, R-410a, R-407c)를 재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설비 가동률은 처리능력의 30%에도 못 미친다.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폐냉매는 전량 회수돼 전문기업에서 처리돼야 하지만 처리되는 양은 1%대로 낮은 게 현실이다.

이강우 대표는 “현재 냉매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어컨, 가정용 냉장고/에어컨, 산업/상업용 냉동공조기기를 수리하거나 폐기하는 과정에서 설비에 저장된 냉매가 폐기물로 배출되고 있지만 냉매의 대부분을 처리하지 못하고 보관 중이거나 대기로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기본법에 따르면 온실가스 물질인 냉매기기 소유자 등에 관리사항을 기록·보존하고 반기마다 회수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1일 냉동능력 20RT 이상이거나 차징량 50kg 이상인 장비는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냉매를 관리 회수,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된다.

그러나 냉매의 생산, 사용, 폐기단계 등에 관련된 법은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한 오존층보호법, 전자제품 등의 자원순환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으로 분산되어 관리나 단속의 어려운 이유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이강우 대표는 “냉매 폐기 시에는 독성물질이 발생하므로 완벽한 처리시설을 갖춘 업체에 의뢰해야 한다”며 “폐냉매 재생 시에도 반드시 폐기물이 발생하므로 냉매 폐기는 폐가스류처리업처분허가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재생과 파괴설비를 모두 갖춘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제도 시행 초기라 사업자의 자발적 의무이행 의지나 정부당국의 관리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등 시장에서의 동향은 아직 체감이 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강우 대표는 “2019년 냉매관리 기록부전산 등록 관리 감독 강화가 이루어지고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 및 처벌이 부과되면 제도는 활성활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관리감독기관의 의지가 사업본격화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매출의 30% 이상 연구개발에 지속 투자, 석·박사급 연구인력도 다수 보유​

선진환경은 냉매사용 기기에 대한 최적화 운영 컨설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등록된 약 300여 냉매회수업 등록사와 회수 후 폐냉매 처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 대형 냉동기 사업장, 메이저 상업용 가정용 냉동 공조기기 제조사, 전자제품자원순환센터 등 냉매와 관련된 모든 고객사들에게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선진환경은 환경공학박사이며 기술사인 이강우 대표를 필두로 회사 내 석·박사급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출의 30% 이상을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연구과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최초 냉매관련 신기술(NeT)을 획득했고 특허도 30건 이상 출원 및 등록한 냉매처리 및 환경분야 전문기업이다. 최근에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국가연구과제를 수주해 수행 중이다. 선진환경은 폐냉매 처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2020년 수도권에 냉매 처리사업장 추가로 증설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강우 대표는 “냉동·냉장용 및 발포용으로 사용되는 냉매물질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질로써 유한한 자원인데, 선진환경은 폐냉매 처리를 통해서 재생 및 안전하게 폐기해 지구환경을 지키는 사회적 기업으로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핵심사업 역량을 구축하고 해외 진출로 성장해나가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거듭 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성백진 기자 sungbjin@hvacrj.co.kr

출처 : 냉동공조저널 https://blog.naver.com/sungbjin/221700444146